국토교통부가 항공마일리지 소멸 등 관련 약관과 관련해 항공사에 직접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마일리지 약관 변경에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정부가 불공정한 항공마일리지를 관리·감독하고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어 이번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항공마일리지 이용객들은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좌석을 예약하거나 더 좋은 좌석으로 바꾸기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불평하고 있다”며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와 달리 항공마일리지는 구입 가능한 대체 상품이 적고 마일리지 전환금액도 매우 낮아 불공정한 항공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해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경,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송언석, 윤상직, 이명수, 추경호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정태옥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