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집행유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3년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35억 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이 전 비서관은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 원을 뇌물로 판단함에 따라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형량과 벌금이 늘었다.
1심에서는 2억 원을 두고 예산을 전용한 국고손실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억 원은 기존에 전달된 특활비와 달리 이 전 원장이 ‘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라며 “국정원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대통령에게 2억 원을 제공한 자체가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고 손실액이 큰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온 사람들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