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이처셀을 놓고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관련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1월28일이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말 증시 폐장 이후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는 ‘올빼미 공시’를 하며서 논란을 일으켰다.
네이처셀은 일본 업체와 맺은 25억원 규모의 세포가공물 중간공정 가공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됐다고 12월31일 공시했다.
네이처셀은 “통관 이슈가 해소되지 않아 본 계약에 따른 세포가공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 계약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네이처셀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 1매매거래일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첫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5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매매가 하루동안 정지되고 1년 안에 15점 이상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지정 이후 불성실 공시로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 최종 심의에서 불성실 공시로 벌점이 5점 미만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벌점 대신 제재금만 부과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