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월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시행에 앞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1월부터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4월부터 적용되는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시행에 앞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곧바로 지정하기 위해서다.
▲ 금융위는 1월부터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
지금까지 핀테크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혁신 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규제샌드박스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해당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사업화가 된 뒤 2년 동안 독점권도 얻는다.
금융위는 1월 안에 사전 신청을 받고 2~3월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함께 꾸린 실무단의 예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결과는 4월 발표한다.
금융위는 또 1월 안에 혁신금융 서비스 테스트에 참여할 기업에 지원될 40억 원 규모 예산의 세부 지원기준도 내놓는다. 또 2월에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그림자규제 등 낡은 규제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전 부처 소관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또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와 시장 친화적 규제개혁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상시적 의사소통 창구도 운영한다.
5월에는 핀테크산업을 향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핀테크기업의 홍보를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