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일 영업정지와 2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동통신 3사 가운데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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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러나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해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이형희 이동통신부문 총괄(부사장) 등 SK텔레콤 임원들과 법률 대리인인 김용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석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형희 부사장은 "정부의 불법 근절 노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별적 지원금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난번 아이폰 대란 때와 달리 최초의 단독조사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중심의 후진적 경영형태와 마케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SK텔레콤이 시 과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신규모집 금지 일주일이 적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정지 시기는 4월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며 기기변경만 할 수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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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
방통위는 아울러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1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 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SK텔레콤에 대해 단독조사를 벌였다.
방통위가 실시한 단독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32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050여 명에게 평균 22만8천 원씩 지원금을 초과지급했다. 또 아이폰6에 대한 장려금을 50만 원까지 차별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현장조사에 대해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전산프로그램 내 페이백 자료를 삭제·은폐하는 등 방해한 행위는 6건이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제재수위가 발표되자마자 입장자료를 내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조사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와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