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에 물가 변동률이 1월부터 반영된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이 2018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5% 오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조정함으로써 적정한 급여 수준을 보장한다.
이 때 적용하는 기간은 기존에는 ‘매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였다. 예를 들면 2016년의 물가변동률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기존 방침에 따르면 2017년에 물가가 크게 올랐어도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국민연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 수급자에게 손해가 됐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물가 변동률 적용기간이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1~3월에도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885명의 월 평균 수령액은 특례연금을 포함해 39만8049원이다.
1월 평균 수령액은 39만8049원의 1.5%인 5970원이 더해져 40만4019원으로 오른다.
2018년 9월 기준 월 204만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1월부터 월 3만680원이 오른 월 207만623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1월부터 92만4542원이 된다. 기존 91만882원에서 1만3660원이 오르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