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창업한지 3년 이내의 제조업체들이 교통유발 부담금, 지하수 이용 부담금, 특정물질제조 수입 부담금,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제조업체에게 추가로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이미 이 기업들에게 2007년부터 전력산업 기반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 모두 12개의 부담감을 면제해왔는데 이번에 4개 부담금 면제를 추가했다.
또 12개 부담금 가운데 공장 설립과 관련한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는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평균기간이 창업 후 8년 이상 소요되지만 부담금 면제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서 창업 6~7년 차 기업이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으로 모두 1만3천여 개 제조기업에 연간 157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