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 뜻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하기로 했다”며 “운영위원회는 12월31일에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도 극적으로 타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합의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한 뒤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조 수석은 피고발인 신분이라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