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 폐지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겨 손실을 봐도 수익을 봤을 때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넓어지면서 같은 거래행위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 논란도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주식을 비롯한 금융소득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등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정 비율로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24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유가증권시장 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가운데 일정 비율의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전입하도록 해 농어촌특별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김병관, 김성수, 박정, 오제세, 원혜영,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