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게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특별감찰반 소속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1월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정보제공 차원에서 윗선 보고 없이 1월18일 김 수사관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는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연합뉴스> |
환경부가 김 수사관에게 제공한 정보는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 감찰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26일 환경부가 김 수사관에게 제공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당초 환경부는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고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받은 문건을 두고 명백한 불법행위인데다 보고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수사관은 이 문건을 텔레그램에 올렸고 직접 대면보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