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12-26 1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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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가 댓글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김씨 일당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유기’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 ‘둘리’ 우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3년6개월,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씨 등은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조작을 통해 선거 결과나 정부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특검은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여론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우리가 제안하는 경제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두 번이나 우리 보고서를 전달받아 검토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비서관이라서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왔는데 철저히 배신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의 김씨 등에 관한 선고는 2019년 1월25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