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 2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필요한 자료를 직접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의 협조를 받는 것이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이 필요한 시설이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절차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였던 2017년 3월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그때도 청와대는 검찰의 경내 진입을 승인하지 않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에 대응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