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카드사에서도 내년부터 소액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외국환 거래규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와 카드사도 1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외국환 거래규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와 카드사도 1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
이번 외국환 거래규정의 개정은 정부가 9월에 내놓은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와 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역단위별 농협과 수협에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던 한도도 연간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올라간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 송금회사의 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된다. QR코드나 적립포인트를 비롯한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도 가능해진다.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도 된다. 온오프라인연계(O2O)를 통한 환전과 무인 환전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새 환전 서비스도 허용한다.
해외 거주자가 서류를 따로 내지 않고 구두로 증빙해 외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하루 2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해외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의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해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높아진다. 다만 이 계약금 한도는 취득 예정금액의 10%까지로 한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