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증권사와 카드사도 내년부터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가능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25 18:00: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도 내년부터 소액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외국환 거래규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와 카드사도 1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증권사와 카드사도 내년부터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가능
▲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외국환 거래규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와 카드사도 1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외국환 거래규정의 개정은 정부가 9월에 내놓은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와 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역단위별 농협과 수협에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던 한도도 연간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올라간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 송금회사의 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된다. QR코드나 적립포인트를 비롯한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도 가능해진다.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도 된다. 온오프라인연계(O2O)를 통한 환전과 무인 환전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새 환전 서비스도 허용한다.

해외 거주자가 서류를 따로 내지 않고 구두로 증빙해 외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하루 2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해외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의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해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높아진다. 다만 이 계약금 한도는 취득 예정금액의 10%까지로 한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현대차 미국 슈퍼널 본사 캘리포니아로 이전, 워싱턴DC 사무실은 정책 대응
윤석열 대국민담화서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 "나라 지키려 법적권한 행사"
삼성전자 AI PC '갤럭시 북5 Pro' 최초 공개, MS 코파일럿 기능 탑재
한동훈 "윤석열 탄핵이 유일한 방법, 국민의힘 표결 참여해야"
구글 새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 "AI 에이전트 최적화"
중국 최대 태양광 기업 공장 증설계획 연기, 공급 과잉과 미국 관세장벽에 부담
BNK투자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 모바일 수요 악화로 4분기 실적 쇼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