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중 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서 하태원 건설공제조합 영업상무(사진 왼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과 토지 청약을 신청할 때 현금 대신 보증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4일 건설공제조합과 토지매매 입찰보증 도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의 매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추첨 때는 신청 예약금을, 경쟁입찰은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금 조달과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토지매입 신청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 보증서를 받아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업로드하면 현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청약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신청 예약금의 보증서 납부방식은 2019년 1월1일 이후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김희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장은 “건설공제조합과 협업으로 신청 예약금과 입찰 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고객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토지주택공사의 토지 공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