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법인고객의 ‘한도 방식 대출’에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 신한은행은 법인 고객의 ‘한도 방식 대출’에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신한은행> |
‘한도 방식 대출’이란 고객이 약속한 한도 안에서 여러 번에 나눠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기존에는 한도 약정을 맺었더라도 돈을 빌릴 때마다 대출 실행 신청서 작성과 법인 거래인감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해야했다.
앞으로는 법인 고객도 신한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바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신한은행은 기업금융부문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금융권에서 최초다.
신한은행은 2019년 1월에 법인고객이 모바일뱅킹으로도 ‘한도 방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상반기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전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놓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고객이 비대면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