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근처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무너진 가옥이 물에 잠긴 모습.<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근처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피해를 본 한국 국민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23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사고를 인지한 직후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관계 당국 및 여행사, 지역 한인단체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를 여행하고 있던 우리 국민 일부가 고지대로 대피한 것 외에는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인도네시아 기상지질국이 25일까지 만조때 높은 파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순다해협 주변 해변에서는 22일 오후 9시27분 경 최고 3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에 따르면 순다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사망자 수는 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는 745명, 실종자는 30명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만조로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