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용 등을 공개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부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중단 및 완료하거나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 모집자 이름, 모집금품 총액, 사용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14일 이상 게시했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담당하는 행정청도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과 말소, 모집 및 사용 내용 등을 분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기존 시행령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만 뒀을 뿐 얼마나 자주 공개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 내용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자는 기부단체의 일반 현황, 기부금품 모집 현황, 기부금품 사용 내용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모집자는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안부는 기부금품이 기부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금 모금 내용과 사용 내용 등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 개선된다.
행안부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부위원장은 기부담당 실·국장이 맡도록 변경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부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공개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