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2·3·4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2·3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2007년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뒤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으로 일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경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받고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 추가로 2억 원을 건네 국고에서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금품 수수자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앞선 2억 원에 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추가 2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절도범 A, B, C, D가 다 가난하다고 해서 절도범 E도 가난하거나 가난한 사람은 모두 절도범이라는 가설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국정원장은 모두 청와대에 자금 지원한다는 논리는 절대적 명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장 모르게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도 부모 돈을 훔치는 아이를 두고 부모 허락 없이 돈 훔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황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정권 실세였던 김주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특활비 지원 과정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의 1심 재판 선고는 2019년 1월31일 오후에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