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인하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1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019년 1월 금리를 0.1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 하락과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내년 1월부터 보금자리론을 통해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부터 연 이자율 2.95%(만기 10년)∼3.20%(만기 30년)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거래약정, 근저당권설정 등을 전자 약정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 저렴한 연 2.85%(만기 10년)∼3.10%(만기 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 배려 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정·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 금리는 최대 0.8%까지 중복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때 전자약정을 하면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를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