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회사들의 갑횡포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GS홈쇼핑과 CJ홈쇼핑, 롯데홈쇼핑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TV홈쇼핑회사들이 납품회사에 재고 부담을 떠넘기거나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했는지 등을 놓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태규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주요 TV홈쇼핑회사 6곳의 2017년 평균 직매입 거래 비중이 16.3%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회사들은 납품회사와 주로 특약매입 거래, 위수탁 거래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특약매입 거래와 위수탁 거래는 둘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납품회사에 반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납품회사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이라고 이 의원은 봤다.
공정위는 2017년 8월 유통업계의 갑횡포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TV홈쇼핑 회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가 올해 5월 기업형 슈퍼마켓을 조사한 데 따라 TV홈쇼핑업계를 놓고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