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KT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KT 불통상태 피해 상인 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선별 피배보상 방침을 거부한다”며 “불통기업 KT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 KT 불통사태 피해 상인 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에 영업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KT는 통신망을 동원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접수하고 업종과 규모별 피해 기준을 협의해 개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24일 KT 서울 아현지사에 화재가 발생해 인근 지역에서는 전화와 인터넷이 끊겼다. 특히 인근 소상공인들은 주문 전화가 불통이거나 카드결제에 장애가 생겨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
KT는 이번 사고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피해신고 대상을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상인이 직접 인근 주민센터로 가서 장애 사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KT가 발표한 보상안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절치 않다고 봤다.
KT가 상인들과 공동조사를 거부했고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조건도 밝히지 않고 있어 현재의 보상절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KT는 무책임하게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