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놓고 환영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13일 “P2P금융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는 법제화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금융위는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P2P업체의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됐지만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는 9월13일 발표한 협회의 자율규제안을 통해 이미 개정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경험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한국P2P금융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개설해 가이드라인 개정안 이해도를 점검하고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공통된 공시 양식을 확정 및 배포하기로 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금융위의 ‘법제화 적극 추진’에도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존 가이드라인만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산업의 실질적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그동안 P2P금융업계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는 제대로 된 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권이 급격히 성장하며 발생한 성장통이었다”며 “금융당국에서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회는 P2P대출업계를 대표해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