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19년부터 해마다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운영실태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2019년부터 보험회사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운영 실태를 평가한다고 12일 밝혔다. |
ORSA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각 회사의 특성에 맞는 위험 측정모형을 만들어 현재의 위험관리 수준이 부족함이 없는지 평가하는 위험관리체계다.
금감원이 세계기준을 참고해 ORSA를 2017년 도입했지만 전체 53곳 보험회사 가운데 11곳만 ORSA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42곳은 ORSA 도입을 미루고 있다.
기존의 지급여력제도(RBC)는 위험을 양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였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노출된 다양한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2019년 2분기부터 보험회사의 ORSA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지침은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체 지급여력 산출능력과 위기관리 평가능력 등을 점검해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처음 ORSA를 시행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내용을 개별적으로 제공해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ORSA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ORSA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회사별로 피드백을 제공해 보험회사들이 위기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