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또는 투자일임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 및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29일 투자자문사 및 투자일임회사 9곳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여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10월29일 투자자문사 및 투자일임회사 9곳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여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
그동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사 및 투자일임회사의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해어음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구체적 요청이 있으면 동일 투자자의 투자 일임 재산 사이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 일임 재산을 거래할 때도 시장에 내놓았다가 다시 사들여야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밖에 증권사에 기관 사이의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를 허용하고 투자 일임 계약을 맺을 때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