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연봉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연봉을 올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이 10일 5시 기준 16만 명을 넘어섰다.
▲ 국회의원의 연봉인상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0일 5시 기준 16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
최초 청원자는 청원개요에서 "국회의원 연봉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가 올라 2천만 원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국회의원들이 어려운 경제에 허덕이는 국민들은 외면한 채 본인들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8일 2019년 국회의원 세비를 2018년보다 1.8% 인상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1인은 올해 1억290만 원에서 2019년 1억472만 원으로 182만 원 증가한 수당을 받는다.
1.8%는 공무원 공통보수 인상률 수준이지만 세비 외에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률에 맞춰서 함께 올라간다.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유지비 등 추가로 늘어나는 경비를 모두 합하면 월 200여만 원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1인에게 사용되는 비용이 올해 1억4천만 원 수준에서 2019년 1억6천만 원 수준으로 2천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늘어난 2천만 원의 대부분은 국회의원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유지비 등은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 소요 경비"라며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