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로부터 새 다자간양해각서(EMMOU)의 가입 승인을 얻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 산하 의사결정그룹으로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 |
국제증권감독기구는 2016년 불공정거래 조사 분야에서 국가들끼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MMOU)에 내용을 추가하고 2017년 4월부터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새 다자간양해각서는 기존과 비교해 정보교환 범위에 회계와 인터넷, 통신자료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정보요청의 신속성을 높이고 보안 절차를 강화했다.
한국의 금융당국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10번째로 가입 승인을 얻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입으로 한국 금융당국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게 됐다”며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서 외국 감독 당국과 국제 협력 수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