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때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9년 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물가상승률과 주변 시세를 고려해 올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민간 주택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안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결정해 해마다 공표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2017년 2%로 2∼3% 선에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과 시행령에 따라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2019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대료 증액 등을 확인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그 세부 기준을 이번에 시행령으로 마련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상한 5%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은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주변 시세에 맞추도록 내용이 개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