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12-05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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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에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가 2019년 1월부터 소멸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한항공의 도쿄행 비행기.
항공사들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2019년 1월1일부터 소멸한다.
다만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마일리지제도도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2019년부터는 분기마다 마일리지로 소진된 좌석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또 앞으로 탑승 91일 전에 마일리지 예약 좌석을 취소할 때는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21일 뒤에 발권한 항공권부터 적용된다.
5천 마일 이하의 마일리지를 보유한 승객을 위해 마일리지 사용처도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의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해 사용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를 선보인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공제마일이 높아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낮은 일본·동북아 등 단거리 노선의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회계기준 개정으로 누적된 마일리지가 부채로 계상되면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도입된 것”이라며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 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토부도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