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 수수료를 내린다고 4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수수료를 내린다고 4일 밝혔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연금 급여액을 미리 정해 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금융회사 등을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마련하는 방식이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수료를 최대 0.08%포인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수수료를 최대 0.05%포인트 인하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 가운데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도 자산관리 수수료 0.02%포인트를 감면 받는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 큰 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