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MP그룹을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주권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상장 폐지가 확정되고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4일 이전에 열린다.
MP그룹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98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되면서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정 전 회장은 1월 가맹점을 상대로 갑횡포를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18년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실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주권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상장 폐지가 확정되고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4일 이전에 열린다.
MP그룹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98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되면서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정 전 회장은 1월 가맹점을 상대로 갑횡포를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18년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실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