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6·13지방선거 정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불구속기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검찰조사에 따르면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정식 운동기간 전인 5월23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웨딩홀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5월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을 설명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6·13 지방선거의 정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 시작됐다.

검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는 무혐의로 처리했다.

원 지사는 고급 주거단지 비오토비아 주민회장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을 받고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경고로 매듭된 사안”이라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