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1-29 16:34: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인명 피해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을 재석 250인 가운데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
▲ 29일 고 윤창호군의 친구 이영광씨가 국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다.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완화돼 법안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