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인명 피해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을 재석 250인 가운데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 29일 고 윤창호군의 친구 이영광씨가 국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다.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완화돼 법안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