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아현통신국사 화재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에게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KT는 화재 피해 고객 가운데 동케이블 기반의 일반전화 가입자에게 6개월의 이용요금을 받지 않고 동케이블 기반의 인터넷 가입자에게는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24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1차 보상안에서 유선 가입자들에게 1개월 보상안을 내놓았던 데서 동케이블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KT 유선 전화망을 카드 결제와 판매관리 시스템(POS)으로 이용했던 소상공인들도 이번 보상안의 대상이 된다.
동케이블의 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광케이블보다 복구가 늦어져 통신장애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헬프 데스크’도 확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결제 대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신촌지사 헬프 데스크를 용산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은평, 서대문 등 두 곳에도 헬프 데스크를 추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