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과 허성곤 김해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났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25일 허성무 허성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4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른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일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일이 없으며 일부 권리당원 명부는 허 시장 측에 건네졌지만 당사자들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해도 좋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때 향우회와 축구협회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를 놓고 공직선거법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시효가 남아 있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창원지검 공안부는 25일 허성무 허성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 허성무 창원시장(왼쪽)과 허성곤 김해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4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른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일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일이 없으며 일부 권리당원 명부는 허 시장 측에 건네졌지만 당사자들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해도 좋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때 향우회와 축구협회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를 놓고 공직선거법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시효가 남아 있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