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CJ대한통운과 CJ올리브네트웍스 등 2개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
이 회장은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지주사 CJ와 CJ제일제당의 등기이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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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
CJ그룹은 오는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들 회사의 주총에서 재선임되지 않으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CJE&M과 CJ오쇼핑, CJCGV 등 3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이번에 계열사 2곳의 등기이사 명단에서 빠지면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계열사는 CJ와 CJ제일제당 2곳만 남게 된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구속된 상태여서 임기가 만료된 회사의 등기 이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것은 기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이사를 유지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비판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남은 계열사 2곳의 등기이사는 유지할 것으로 전해진다. CJ와 CJ제일제당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상장사 등기임원원은 지난해부터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CJ에서만 급여 14억7599만 원, 명절 정기상여 1억2300만 원 등 모두 15억98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 회장의 연봉은 48억 원이다.
이 회장은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건강 악화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1일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 10일 대법원2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