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 간부 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씨는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포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김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는데 김씨는 수원지검 출신 변호사를 선택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악연이 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장학금 지급을 제한을 넘어선 기부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 비판했다. 법원은 김 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공안사건을 주로 맡아 어떻게 보면 걸어온 길이 이 지사나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것은 맞다”며 “지인 소개로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엔 전관이라고 특혜를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오해를 받을까봐 검찰과는 휴대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면담을 신청해 만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