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에 대한 KT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KT는 SK텔레콤이 벌인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영화‘라는 광고에 대해 광고중단 가처분 신청에서 이긴 뒤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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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KT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뒤 이통3사 가운데 가장 고전을 하고 있어 이번에 소송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KT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허위광고를 방송해 최소 200억 원대의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일부 소송가액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1일 제기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언제나 세계 최초, 4배 빠른 LTE-A는 SK텔레콤뿐’이라는 문구로 광고전을 펼쳤다.
그러자 KT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체험용 단말기 100대를 고객체험단에 무료로 공급한 것은 상용화로 볼 수 없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KT나 LG유플러스도 동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SK텔레콤이 해당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그뒤 SK텔레콤은 3밴드 LTE-A와 관련한 모든 광고를 중단했다.
SK텔레콤은 KT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받은 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