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사건을 두고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내놓았다.
과거사위는 2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씨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강기훈씨가 2014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진상조사단은 당시 결정적 증거인 김기설씨의 필적 감정서가 감정에 회부되지 않았고 수사기록에도 남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검찰이 범죄사실 입증에 불리한 증거를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인권 침해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유서 대필 조작사건은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돼 초동 수사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라며 “무고한 사람을 유서 대필범으로 조작해 강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강씨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전민련 소속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스스로를 분신한 뒤 사망하자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필적 재감정을 의뢰해 사건 당시 유서의 필적과 강씨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를 뒤집고 재심을 권고했다.
강씨는 2015년 5월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