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5당 원내대표는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야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던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로 예정이 잡혔다. 5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 등 16명으로 정했다”며 “국정조사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더해 2015년 1월이 지나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은 2013년에 발생했지만 정의당이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야당 공조 과정에서 정의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5당 원내대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에 관해서도 “3당 실무협의를 다시 가동하고 법안들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자”며 뜻을 모았다.
15일 본회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법안을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데에도 찬성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에서 결정하면 국정조사를 흔쾌히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