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의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16일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 통장’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은 16일 개인사업자들의 전용계좌인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 비대면 신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수집하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을 모바일뱅킹 쏠(SOL)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스크래핑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가공하는 기술로 핀테크 시대의 주요 기술로 꼽힌다.
모바일뱅킹 쏠(SOL)을 이용하면 개인사업자 고객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로 3분여 만에 사업자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사업자 전용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했다.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은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등 사업자 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금융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디지털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