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인하학원이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 통보를 놓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14일 정석인하학원이 10월12일 서울행정법원에 '조사결과 통지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인하대, "조원태 학사 취소 교육부 통보는 부당" 행정소송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조 사장이 이사,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교육부는 올해 7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인하대는 반발해 재심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1998년 당시 교육부가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해 조 사장이 '편법'으로 편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편입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사부재리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1998년 감사 때와 다르게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일사부재리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조 사장이 1997년 교환학생으로서 미국 대학에 다니면서 인하대 편입,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국 대학에 따르면 조 사장은 당시 교환학생 지원 자격이 없었다”며 “따라서 조 사장은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