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리에이션이 상표권 분쟁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한라수’ 판매는 정상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3일 제주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제이크리에이션이 삼다수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은 제이크리에이션이 출시 당시 문제가 된 표장을 2017년 4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
현재 제이크리에이션은 새로운 표장을 부착한 한라수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제이크리에이션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한라수 판매가 금지된 것처럼 보도해 유감이다”며 “정상 판매를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이크리에이션이 삼다수의 브랜드에 편승하기 위해 표장을 도용했다”며 2017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 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3일 제주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제이크리에이션이 삼다수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 한라수(왼쪽)과 삼다수 비교.
하지만 이런 판결은 제이크리에이션이 출시 당시 문제가 된 표장을 2017년 4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
현재 제이크리에이션은 새로운 표장을 부착한 한라수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제이크리에이션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한라수 판매가 금지된 것처럼 보도해 유감이다”며 “정상 판매를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이크리에이션이 삼다수의 브랜드에 편승하기 위해 표장을 도용했다”며 2017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