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혁 부영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에 2282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자금 270억 원을 횡령하고 이 중 120억 원으로 부영 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주식과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14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했다. 이 회장은 이 주식을 증여세 납부에 사용했다.
또 이 회장은 가족이 소유한 부실 계열사에 2300억 원을 부당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한 수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매제에게 188억 원의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부인 명의의 업체를 활용해 계열사 자금 155억 원읠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 조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은 횡령 365억7천만 원, 배임 156억 원 등 521억 원이다.
이 회장은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