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서울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에 노후경유차 진입 첫 제한,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50㎍/㎥ 초과)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32만여 대다. 이 가운데 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약 20만 대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