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인가를 낸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인가가 나온 다음날인 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회장 선임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 임시 이사회가 8일 열릴 것이 확실하다”며 “이 자리에서 지주사 회장에 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견을 전할 예금보험공사도 8일 이사회에 참석한다.
정부는 손 행장이 1년 동안 우리은행 지주사 회장을 겸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지주사가 출범하더라도 우리은행이 약 95%의 비중을 차지해 회장과 행장 분리로 얻을 실익이 적은 데다 외부 인사를 회장에 앉혀 일어날 수 있는 ‘관치’ 논란을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선업 업황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금융지주들도 출범 초기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다 뒤에 분리됐다”며 “우리은행 지주사는 우리은행 비중이 90%를 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리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행장이 지주사 회장을 겸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손 행장의 회장 겸직 기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1년으로는 손 행장이 지주사 회장으로 강화된 자기자본 비율 규제에 맞춰 자본을 확충하는 일 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자기자본을 위험가중 자산으로 나눠 구한다. 높을수록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지주사로 전환되기만 하면 출자여력을 크게 늘리며 금융회사 인수,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돼 왔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과 달리 자기자본의 20%라는 출자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8월 우리은행 지주사를 신설회사로 분류해 1년 동안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표준등급법과 내부등급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험가중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표준모형을 따를지 은행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형을 따를지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내부등급법 기준으로는 15% 후반 수준을 나타내지만 표준등급법이 적용되면 10% 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10.5%로 강화해 이에 이르지 못하면 추가 자본을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 임기가 1년으로 정해진다면 손 행장이 금융회사의 인수, 합병 등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자본 확충에만 매달려야 할 수 있다”며 “또 1년이 임기라면 취임과 동시에 1년 뒤 차기 회장 자리를 두고 혼란도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