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메탈이 채권단으로부터 조건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승인받았다.
동부메탈 채권단은 사채권자들이 회사채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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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
이에 따라 동부메탈의 워크아웃은 이달 말 사채권자 집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채권자들이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데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실시되지만 이를 거절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동부메탈 채권단은 5일 11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동부메탈의 조건부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등 채권단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86.5%의 찬성으로 워크아웃 실시에 동의했다.
동부메탈은 동부그룹 제조업계열사 중 합금철 생산을 담당하는 계열사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된 영업손실만 289억 원에 이른다. 동부메탈은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자 결국 지난달 27일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동부메탈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은행권 여신은 출자전환이나 탕감조처를 받는다. 그러나 비협약채권인 회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들은 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동부메탈은 채권단 은행들에게 약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빌렸다. 수출입은행이 82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대출했다.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580억 원과 540억 원으로 뒤를 잇는다.
동부메탈은 또 2019년까지 2220억 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당장 오는 4월 5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상반기에 상환해야 할 회사채만 970억 원에 이른다.
채권단은 동부메탈의 회사채를 매입한 사람들을 포함한 비협약채권자들이 상환시기를 늦추기로 결의해야 워크아웃 효력을 갖도록 방침을 정했다. 동부메탈 사채권자집회는 이달 말 열린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냥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동부메탈이 은행들이 지원한 자금을 회사채 상환에 쓸 가능성이 있다”며 “손실을 나눠야 한다는 측면에서 워크아웃에 조건을 걸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채권자들이 원금상환 유예를 결의하려면 채권액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이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한 채권자들 중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상환시기를 미룰 수 있다.
사채권자들이 이 집회에서 조건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부메탈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는 제조업 계열사 재편에 차질을 빚으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가 동결돼 사채권자들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사채권자들이 피해를 우려해 워크아웃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부메탈은 전체 사채권자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약 38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보유해 비교적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법정관리로 입을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채권자들도 워크아웃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