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임 내정자는 즉각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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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 내정자가 1985년 실제로 살던 아파트와 다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임 내정자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음주에 인사청문회를 받는 장관급 후보자 4명이 모두 위장전입을 한 전적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1985년 12월 외사촌이 보유한 서울 서초동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당시 임 내정자는 아내 소유로 된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임 내정자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해 주택청약을 받기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다고 해명했지만 1985년 이미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해 주택청약 자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임 내정자가 명백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을 했다고 비판했다. 위장전입을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임 내정자는 “주택청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8개월 만에 다시 반포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니었고 혜택을 보지도 않았으나 이유를 떠나 위장전입을 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처사였다”고 사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10일 열리는 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임 내정자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었던 시절 벌어진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려 한다.
임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장으로 일하면서 자원외교와 4대강사업 등 민감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