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공공기관의 인사와 채용 전반에 걸쳐 부정청탁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6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조사와 신고대상은 338개 공공기관, 847개 지방공공기관,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모두 1453개 기관의 부패 및 부정청탁행위이다.
인사청탁을 비롯해 △시험점수와 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 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인력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수조사를 함께 수행할 감독부처와 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채용비리 신고가 들어온 사건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채용비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불이익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의 유착관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고 신고를 독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