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화학계열사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김승연 회장은 한화그룹이 삼성그룹 계열사를 인수하는 데 큰 산을 넘었다. 김 회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 |
||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종합화학 지분 27.6%를 한화케미칼에, 30.0%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은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화케미칼이 삼성종합화학과 자회사인 삼성토탈을 인수하면 국내 석유화학시장에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발밑창이나 비닐하우스 필름에 사용되는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의 경우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8%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한 뒤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또 EVA 국내가격 인하률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 |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한화의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인수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조건없이 승인했다.
한화는 지난달 6일 이미 방위산업체인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인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공정위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 등 인수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