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와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에서 국내 주식 대여를 금지하고 무차입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직역연금법에 국내 주식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급법과 직역연금법은 연금기금 운용 방법으로 ‘증권의 대여’를 적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974조2830억 원 규모의 증권을 대여하고 모두 766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증권 대여가 공매도에 활용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일으키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률로 주식 대여를 분명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직역연금들은 주식 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행위에 처벌의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바라봤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은 무차입 공매도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조항이 신설되고 위법하게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잔고를 보고하도록 명문화해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법한 공매도도 항상 감시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