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태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명시한 법안 발의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1-02 13:46: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와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태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명시한 법안 발의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에서 국내 주식 대여를 금지하고 무차입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직역연금법에 국내 주식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급법과 직역연금법은 연금기금 운용 방법으로 ‘증권의 대여’를 적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974조2830억 원 규모의 증권을 대여하고 모두 766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증권 대여가 공매도에 활용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일으키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률로 주식 대여를 분명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직역연금들은 주식 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행위에 처벌의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바라봤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은 무차입 공매도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조항이 신설되고 위법하게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잔고를 보고하도록 명문화해 주문수량 확인 및 공매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법한 공매도도 항상 감시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